계좌이동제 한달, 자동이체 변경·해지 총 28만건… 접속자 수 50만 육박

입력 2015-1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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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변경하는 계좌이동제 시행 한달 동안 총 28만건의 변경 및 해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계좌이동서비스 첫달 간 이용현황’을 발표했다.

계좌이동 현황을 조회하고 해지와 변경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페이인포(Payinfo)’에는 지난 10월30일 서비스 개시 이후 총 48만5000명이 접속해 일 평균 1만3000명이 접속했다.

이 중 자동이체 변경은 13만5000건이었고, 해지는 14만5000건이었다. 일 평균 5000건의 변경, 4000건의 해지가 이뤄진 셈이다.

첫날 21만건에 달하는 대량 접속자수를 나타낸 후 이용자수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일 평균 1만3000명이 접속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시행 초기임에도 6년간 서비스 중인 영국과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관리의 안정성이 대폭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이용자들은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관리 목적으로 페이인포를 이용하고 있으며, 내년 2월부터 변경 채널이 은행 오프라인 지점과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로 확대되면 계좌이동 현상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효하지 않은 자동이체 확인도 가능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약 6억건의 실행되지 않는 자동이체가 연결돼 있는 상태로 요금 청구기관과 계좌 주인의 계약 만료시 이를 해지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은행지점과 각 은행 인터넷뱅킹 메뉴를 통해서도 자동이체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하며, 내년 6월말까지 요금 청구기관의 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가능한 인터넷 브라우저의 확대도 이뤄진다. 내년 1분기 중 크롬과 파이어폭스 등 다른 인터넷브라우저에서도 실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내년 중 제2금융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안쓰는 휴면계좌 정리 등 개인의 계좌정보를 스스로 통합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 조회·해지 시스템 개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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