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유포자 검거, "메신저로 넘겨줬다"

입력 2015-12-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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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유포자 검거, "메신저로 넘겨줬다"

(사진제공=SBS)

리쌍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방에서 근무 중인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네티즌은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동영상 속 남성이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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