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전국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부산교통공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 내년 임직원의 보수가 동결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의 노조가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42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중 부산시의 도시철도기업인 부산교통공사를 제외한 141곳에서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임금피크제 협상이 타결된 지방공기업 141곳 중 121곳(86%)은 내년부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된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원에게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정년 3∼5년 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유형이다.
정년이 60세 미만인 나머지 20곳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이날까지 임금피크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부산교통공사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대상 사업장이다.
정원이 약 3760명인 부산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추가로 72명을 고용할 수 있지만 노조의 반대에 가로 막혔따.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이다.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다른 대형 사업장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앞서 지난달 말 임금피크제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감독을 받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 313곳은 이달 3일 기준으로 전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