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이 120억원 이하인 중소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방송사업자는 매년 방통위에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존 규칙에서는 방송사업자 중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했지만, 개정 규칙은 12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규정해 소규모 방송사업자들이 감사보고서 작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2014년 말 기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총 330개 전체 사업자 중 1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