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이 대법원의 적법 판결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송단은 앞서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총리실 역시 '생태계 파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국민소송단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낙동강 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법의 판결이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라면서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했고, 지난해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가뭄에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수질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가져왔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법원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다. 사법부가 정부와 거대 권력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봐주기 판결하고 있다"며 "비록 판결에 졌지만, 역사가 반드시 심판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남 지역 주민 1819명이 낙동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정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