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부 R&D규정 개정…‘과제 수행 총량제’ 도입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률이 최대 60%까지 높아진다. 연구과제 수를 제한하는 과제수행 총량제도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내고 연구자 중심으로 R&D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3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연구수행역량에 맞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기업의 부담금 중 현금으로 내야 할 비율을 기업규모별로 올리기로 했다. 대기업의 비율은 현재 2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은 1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공고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된다.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무분별한 참여하거나 정부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제 수행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소관 과제의 경우, 기업당 최대 수행 과제수(주관 + 참여 포함)가 중소기업은 3개, 중견기업은 5개로 제한된다.
기업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선 과제 수행 내용을 평가한 결과 ‘성실수행’이 누적될 경우 일정기간 정부 R&D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R&D수행에 있어서 평가결과 사실상 실패를 용인해 도전적 목표 설정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또 연구인력의 최소 참여율(20%)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비, 회의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낮은 참여율(1~5%) 형태로 관련자를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시키는 관행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연구개발과제의 기획과 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해선 중대형 신규과제 등에 대해 심층검토자가 사업계획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과제 선정을 위한 신규평가위원회의 평가전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과제의 사업비를 전담기관의 과제 담당자와 평가위원회가 1차 검토해 조정한 후, 사업비검증단이 협약 전에 2차로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행기관의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매장비의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 등록 기준은 현재 1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1월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