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1년...폭언 등 기내 불법행위, 대한항공 여전히 1위

입력 2015-1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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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위 ‘땅콩회항’ 사태로 알려졌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소란 행위로 인한 회항사건이 발생된 지 어느 덧 1년이 되었다.

하지만사건 이후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흡연행위를 비롯한 폭언 등 소란행위, 성희롱 등 각종 불법행위들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한항공이 운항중인 기내에서 불법행위들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금년 6월말까지 2년 6개월간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대형 항공사를 비롯한 국내 7개 항공사들의 기내에서의 폭언 등 소란행위, 성희롱, 폭행협박, 흡연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총 37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4년 44건, 2014년 140건, 금년에는 6월까지 188건으로 나타나 갈수록 급증추세를 기록해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우려된다.

기내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폭언 소란행위 52건(14.0%) ▲음주후 위해행위 7건(1.9%) ▲성희롱 17건(4.6%) ▲폭행협박 28건(7.5%) ▲흡연행위 259건(69.6%) ▲기타 9건(2.4%) 등이다.

강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운항중인 비행기안에서 탑승객들의 흡연행위가 압도적이다. 기내 흡연행위는 2013년 10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90건, 금년에는 6월까지 159건으로 급증했다. 1년 6개월 사이에 무려 15배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기내 성희롱은 2013년 2건, 2014년 6건, 금년 6월까지 9건으로 급증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前부사장의 사례와 유사한 폭언 등 소란행위는 2013년 14건, 2014년 26건, 금년 6월까지 12건이다

특히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이 전체 기내 불법행위 적발건수의 76.3%(284건)에 달해 국내 7개 항공사 가운데서도 압도적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아시아나항공이 24건(6.5%), 에어부산 17건(4.6%), 이스타항공 10건(2.7%), 제주항공 14건(3.8%), 진에어 17건(4.6%), 티웨이 항공 6건(1.6%) 등이다.

강 의원은 “대한항공의 기내 불법행위는 아시아나항공과 비교해 10배 가량 많은 수치다. 국내 항공교통 시장점유율을 감안해도 대한항공의 기내 불법행위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기내 흡연행위가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소란행위가 33건, 폭행협박 22건, 성희롱 13건, 음주후 위해행위 2건, 기타 4건 순이다.

2013년 이후 대한항공의 기내 흡연은 전체 흡연적발 259건 가운데 81.1%(201건)에 달하고 있다. 기내 성희롱의 경우도 전체 17건 가운데 76.5%(13건)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했다. 폭행협박은 총 28건 중 22건(78.6%), 폭언 등 소란행위는 총 52건 중 63.5%(33건)이 대항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원은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12월 조현아 前부사장의 기내소란 사건 이후에도 6개월간 기내 불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동 사건이 항공기 탑승객들의 기내행태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고 분석했다.

또한 대한항공의 기내 성희롱은 2014년 5건이 적발되었으나 금년에는 6개월사이에 6건이나 발생했고, 폭언 등 소란행위도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 이후에도 7건이나 나타났다.

대한항공 기내의 흡연행위는 최근 2년 6개월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4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81건, 금년에는 6개월 사이에 125건으로 급증해 운정중인 항공기와 탑승객들의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4년 12월 5일, 현지시간 새벽 00시 53분에 탑승자 270명(승객 247명, 조종사 4명, 객실승무원 19명 등)을 태운 채 미국 뉴욕 존에프케네디(JFK) 공항에서 인천공항을 향해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 086편 기내에서 탑승객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객실 서비스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성과 폭언 등 기내소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비행기가 탑승구로 되돌아가 객실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13분 지연 출발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 연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정도로 외신에서도 조롱하던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지칭되던 대한항공기 회항사건으로 조연아 전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제23조(폭언 등 소란행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혐의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6일자로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이후 조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법적처분이 진행중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민들을 분노케 한 일명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기내소란 근절 등 항공보안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불법행위 증가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운행중인 항공기내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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