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회장 선거캠프 측 사람들이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고 200만~500만원의 돈을 줬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돼 박성택(58) 중기중앙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조합 이사장들이 재판 증인으로 나서 이같이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 등 3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먼저 A 조합 이사장 염모(64세)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염씨는 "2015년 2월 25일 박 회장 선거캠프 측 사람들이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고 돌아갔다"면서 "그 뒤 테이블에 놓인 신문지를 보니 안에 5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박 회장 측 변호인은 "박 회장과 직접 50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대화 중에 언급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염씨가 "없다"고 답하자, 변호인은 "박 회장의 지시로 500만원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증인 역시 "선거를 앞두고 박 회장 측 인물로부터 '나는 박성택을 지지한다'는 말과 함께 2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 역시 "구체적으로 박 회장을 뽑아달라는 말이 없었고 돈의 출처가 박 회장이라는 증거도 없다"며 "박 회장이 돈을 줬다는 건 증인의 추측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B 조합 이사장 김모(60)씨는 "선거 당시 박 회장이 '금품선거'로 당선됐다는 뒷말이 무성했다"며 "선거권이 있는 조합 이사장 100명 이상에게 1인당 500만~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은 김씨에게 "그중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씨가 "없다"고 답하자, 변호인은 "'들었다'는 취지의 이중 진술, 혹은 이중 이상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