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딸이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일본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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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자친구 알몸 ‘몰카’ 들통나자… “더 있다” 협박한 남친
여자친구의 알몸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한 모텔에서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3분간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했는데요.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나가려 하자 오히려 협박을 했습니다. “동영상이 그것만 있을 것 같냐. 블랙박스와 다른 모텔에서 찍은 것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전주지법은 7일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