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들이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주도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송금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이모(22)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장모씨 등 55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아내 중국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챙긴 돈을 벤츠, 명품 등을 사는 데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는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중국에 갖다 바치고 수수료 받아서 벤츠를 몰았다고? 엄벌에 처해야지!”, “이런 범죄는 피해자에게 10배, 100배 보상케 해야 한다”, “죄책감도 없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결국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이었군” 등 다양한 반응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