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늘자 사전설명 권고…손보사, 사실상 창구지도에 부담
삼성화재가 특별할증 철회를 검토하면서 보험권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할증제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 사고건수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계약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3년 특별할증제를 도입한 손보사들은 당시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손보사들 자체적으로 도입하면서 금감원 역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 역시 점수제와 특별할증제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몰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현재 상품안내서에는 “물적할증기준 이하의 사고에도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만 명시돼 있다. 보험 가입자들은 작은 사고에도 보험료가 쉽게 올라가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부 가입자들은 건수제에 대한 설명을 가입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험료 할증에 대한 사항은 중요한 설명의무 대상”이라며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별할증제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자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보험사에게 특별할증에 대해 보험가입자에게 사전 설명을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6월말까지 건수제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안내서에 보험료 할인·할증 요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건수제로 전환키로 했던 1년 전 방침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제도를 자율화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창구지도를 하고 있다”며 “대다수 보험사가 금감원의 지적대로 특별할증제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