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애플에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금 규모 지나치다고 지적
CNN머니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델 휴렛팩커드(HP) 등 9개 기업은 애플과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에 힘을 실어주는 공동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18일 공개된 의견서에서 “일부 장식적인 특허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복잡한 혁신 제품의 전체를 침해로 본 최근 판결은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면서 “상대적으로 디자인의 일부분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해당 기업의 전체 순이익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삼성의 상고심 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들 기업이 삼성의 아군을 자처하고 나선 건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인 데다 이번 결과가 향후 유사 소송에서의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지난해 12월 미국 대법원에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와 배상액 등을 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미국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의견서가 삼성이 제기한 상고심 신청 채택 여부에 힘을 실어줄 지 여부가 관건이다. 삼성은 5년 가까이 끌어온 애플과의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패소, 지난해 12월 총 5억4800만 달러(약 6500억원)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애플이 삼성에 대해 자사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정에 세운 시발점은 201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의 일부 제품이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와 베젤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게 애플의 주장이었다.
한편 이와 별개로 19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소속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일부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매 금지된 제품은 ‘갤럭시S3’와 ‘갤럭시S2’,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 ‘갤럭시 넥서스’ 등 9종이다. 해당 제품은 이미 단종된 구형 모델이라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조치여서 향후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