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주가를 조작해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부품업체 에이스하이텍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스하이텍 장석수(37)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2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주도했고, 전문가와 주식인수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원금반환의 압박을 받고 있던 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회사가 상장폐지 될 때까지 팔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대표의 부탁을 받아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사주를 받고 실제 에이스하이텍 시세를 조종한 이모씨 등 3명 역시 각각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에이스하이텍은 1978년 6월 설립돼 2004년 5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됐다. 장 대표 등은 2011년 에이스하이텍을 유상증자한 뒤, 2회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총 18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