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정통 형사 법관으로 손꼽히는 위현석(50ㆍ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난다. 위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이후 줄곧 일선에서 형사재판을 전담해 왔다.
올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대상으로 거론되던 그는 최근 인사 단행에 앞서 사직 의사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위 부장판사는 대형로펌을 가지 않고 단독 개업을 할 예정이다. 형사합의부 재판장 출신 법관이 대형로펌으로 가지 않고 단독개업을 하는 것은 대기업 총수 변호로 유명한 민병훈 변호사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을 제외하면 전관 사건 수임 제한도 없어 바로 변호사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 부장판사는 2009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조세포탈 사건, 2014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사건, 김웅 남양유업 대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의 기업인 연루 범죄 재판을 맡았다.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면서는 2012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 범죄'로 일컬어지던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을 구속했다.18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위 부장판사다.
전용회선으로 주식워렌트증권(ELW)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초단타매매자(스켈퍼) 사건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띄웠다며 논란이 일었던 CNK 사건도 그가 형사합의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결론을 낸 사건이다. 지난해에는 라정찬 전 알앤엘 회장 횡령·배임 사건과 CJ E&M 실적정보 유출 사건을 맡아 선고했다.
서울 용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위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형사11부·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