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인터내셔널은 채권자 박진환씨가 성남지원에 제기한 이사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소수주주인 채권자(박씨)가 해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채권자 박진환씨가 성남지원에 제기한 이사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소수주주인 채권자(박씨)가 해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