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의결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증권사가 이르면 다음 달 선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함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면 정책금융기관과 연계를 통해 영업기회를 얻을 수 있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중기특화 증권사 신청공고와 선정위원회 구성을 거쳐 1개월간 평가를 통해 3월말에서 4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계전문가 6인으로 구성하는 비상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가 설치된다. 후보기관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를 거쳐 5곳 내외의 증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다. 단 지정 후 1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미진한 1~2개사는 탈락시킬 수 있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중기특화 증권사를 통해 중소형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투자은행(IB) 역량이 강화되고 정보접근성이 높아져 자금조달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후 회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