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지역구 인구수는 하한 14만 명, 상한 28만 명으로 정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경북(2석), 전북(1석), 전남(1석), 강원(1석) 등 5곳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반면, 서울(1석), 인천(1석), 대전(1석), 경기(8석), 충남(1석) 등 12곳의 지역구가 늘어난다.
여야는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 구·시·군과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 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3자회동을 가진 직후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획정위로 송부했다”며 “김무성·김종인 대표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획정위에 2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회동 직후 “시·도별 변경 의원 정수는 여야의 잠정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며 “25일 (획정위에서 확정된) 선거구 획정안이 선관위로부터 국회로 오면은 25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서 이 내용을 의결하고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과 연계처리하고자 했던 기존 입장과 관련, “원칙이 깨지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다”며 “선거는 진행이 돼야하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