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차량 등 정상적인 수출이 어려운 중고차 455대를 헐값에 사들인 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관세청과 경찰의 공조 단속으로 적발됐다.
관세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9월부터 차량 밀수출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벌여 3개 조직, 10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중 통관 업무를 맡은 차모(47)씨 등 7명을 자동차 밀수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구속하고, 김모(42)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도주한 장모(44)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하고 인터폴과 함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중고차 455대를 컨테이너에 실어 선박편으로 해외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출한 차량 가격은 총 127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3개 조직 가운데 두 조직의 총책을 맡은 김모(41·지명수배)씨는 외국인 명의 유령회사를 차리고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밀수출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차씨와 송모(52)씨 등은 수출서류를 변조해 차량을 통관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김씨 밑에서 모집책으로 활약한 박모(39·구속)씨는 생활정보지, 길거리 현수막,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정상거래가 어려운 차량을 시세의 40∼50%에 매입했다.
이들이 사들인 차량은 대부분이 도난·압류·근저당설정·체납 등으로 말소등록이 어려워 수출이 불가능한 중고차였다.
압류된 차가 168대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대포차(53대), 리스차(45대), 도난차(42대), 저당권이 설정된 차(36대) 순이었다.
리스차 이용자가 허위 도난신고를 하고서 해당 차량을 밀수출 일당에게 팔아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람보르기니(1억5천만원)와 아우디(1억4천만원) 같은 고가의 외제차도 밀수출 차량에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폐차 직전 차량을 말소등록한 뒤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관에 신고한 뒤 밀수출 차량을 컨테이너에 실어 선박 편으로 반출했다.
중고차 수출물량이 연간 10만∼20만대에 달해 컨테이너에 일단 실리면 세관이 모두 개봉 검사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
선박회사는 수출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들 일당은 말소등록된 정상 차량의 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출하면서 차대번호 부분만 밀수출 차량 것으로 바꿔놓아 선박회사 측이 속아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출 대상국가는 리비아(38%), 요르단(33%) 등 주로 중동지역이었고 필리핀(12%)과 러시아(9%)로도 일부 물량이 팔려나갔다.
관세청과 경찰은 밀수출되는 과정에서 선적 대기 중이었던 람보르기니·아우디 승용차 각 1대와 우루과이로 반출된 차량 3대 등 총 5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고차 수출에 대한 검사절차를 강화하고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전국렌트카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 범죄유형을 통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중고차 밀수출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