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지금이 비상사태냐 당장 테러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테러방지법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마치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느냐. 불이 날 것이라는 증거가 있느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에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대테러법을 언급,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방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안보다 국정원의 통제 장치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며 “김대중 정부였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국정원의 국가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부여하고 수사권을 통해 통신 금융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 계좌 추적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원내대표부터 무차별 감청확대 운운하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서 전 국민의 휴대폰을 감청하고 계좌를 마구 뒤질 것이라는 괴담을 계속 화대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제1야당이 국민안전위한 테러방지법을 막으면서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국민 불안까지 조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영장을 받은 이후에 국정원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회사에 서면으로 정보수집을 요청하고 결과도 서면으로 받게 돼 있다”면서 “모든 단계에서 문서로 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야당의 영장없는 무차별 도감청확대 주장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테러방지법은 절대로 국민을 감청 못한다. 절대로 국민의 계좌를 추적하지 못한다”며 “이 법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법이 아니라 정보위원회 이철우 간사와 야당 간사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원내지도부로 넘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절차가 현행법에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놨는데 필리버스터 발언하러 나온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국민 감청을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의 계좌추적 할 수 있다 이런 광우병 괴담수준의 거짓말을 한다”며 “거짓말도 면책특권 뒤에 앉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많은 위법행위하면서 면책특권 뒤에서 국민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의 저항이 분명히 따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광우병괴담에 국민이 한번 속아 봤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경민 의원이 나가서 SNS상에 익명 게재되는 걸러지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인터넷 두들겨가며 발언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운동권들의 선전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