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사실상 근로자 파견"...제조업체 관행 '파장'
현대자동차의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사용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규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써 온 자동차업체 등 제조업체들의 사내하청 관행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내 협력업체 직원 김 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자동차공장 조립 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해 왔다"며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들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를 현대차에 파견해 이뤄지는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 등 4명은 아산공장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난 날부터 현대차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용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강 모씨를 비롯한 3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현행 파견법상 사용주가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 한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 등은 2001년부터 A기업 등에 입사해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가 2003년에 각 소속 업체로부터 해고된 뒤 2005년 12월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차측은 아산공장뿐 아니라 울산과 전주 공장에서도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당혹함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