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1800억원 대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과 이준석 선장 측이 "정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피고 측은 자신들이 사고수습 비용 등을 모두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사고 당시 구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세월호 증축과 운항관리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사고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과연 국가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을 미루기로 했다. 먼저 진행된 재판 결과를 보고 과실비율을 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미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1800억원대이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출할 금액은 4400억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지불할 비용 등을 고려해 향후 청구 금액이 커질 수도 있다.
국가는 지난해 11월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의 처리 비용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1800억여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