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따른 배ㆍ보상금과 위로지원금 누적 지급 결정액이 11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1024억원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4ㆍ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4일 제21차 심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희생자와 생존자 각각 1명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총 4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과 화물손해배상 각각 1건을 심의해 총 72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날까지 누적해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ㆍ물적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 등으로 총 1132억원의 지급 결정을 했다. 이 중 실제 수령액은 1024억원이다.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고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ㆍ직업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심의위원회 활동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정기한인 작년 9월30일까지 희생자 208명과 생존자 140명에 대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신청이 접수됐다. 희생자 109명의 유족과 생존자 23명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배ㆍ보상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심의할 사건은 미수습자 6명, 그리고 여성 사망자의 남편이 세월호와 무관하게 실종돼 남은 가족이 실종선고를 기다리는 사건까지 7건이다. 이외에 물적 배상신청 여러건이 자료보완 후 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