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크나 미소 등으로 거래 승인,
비밀번호에 이어 지문을 입력해 전자거래를 진행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얼굴을 인식하는 전자결제 방식이 특허 출원에 나서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와 주요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아마존은 지난 10일 얼굴 특징을 인식하는 생체인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해 특허 출원했다. 돈을 지급하려는 고객이 본인 얼굴을 셀프카메라로 찍으면 결제가 승인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고객이 암호를 넣거나 지문을 입력하는 대신 전화기를 들어서 셀카를 찍는 것으로 지급을 승인한다. 다만 남의 사진을 가지고 지급 시스템을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미소를 짓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기울이는 등 행동을 하도록 시스템이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얼굴 인식을 활용한 전자걸제 서비스는 이미 몇해 전 시작했다.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작년 3월에 유사한 기술을 시연했다. 마스터카드는 앞으로 몇 달 내로 미국과 유럽 등에 얼굴 인식 또는 지문 인식에 기반한 지불인증 시스템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진행하던 전자결재 서비스는 3D 디스플레이의 등장으로 지문인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IT 업체는 한발 더 나아가 동공을 인식해 개인계좌 승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비밀번호에서 시작한 전자거래 결제가 지문과 동공을 넘어 안면인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안면인식 기술이 실제로 아마존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전자거래 방식으로 채택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