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다만 서울시는 5∼8월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시는 금연구역 시행 시기에 맞춰 지하철 출입구에 금연구역 경계선을 표시하고 지하철 벽면과 출입구 맨 위 계단에 금연 안내 표지도 부착할 계획이다.
온라인상에서는 “다 좋은데 흡연 부스라도 설치하고 단속하자. 서울시내에 운영 중인 흡연 부스가 26개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외국인은 제재 권한도 없던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앞으로 지하철 출입구 11m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겠군”, “담배꽁초도 길에 버리지 맙시다. 자기 집이라도 그렇게 버릴까”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