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연맹 비리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임원 10명과 관련 업체 대표 4명을 재판에 넘기며 일단락됐다. 지난 2월 대한수영연맹 압수수색으로 신호탄을 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은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정일청 전무이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수영연맹 정부광 부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연맹 이사들에게 뒷돈을 건넨 수영장 시설공사 업체 D사 대표 이모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체 대표 3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이사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수영연맹 임원 선임과 서울시청 수영팀 감독 선임, 수영 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의 청탁을 받고 총 4억5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이사에게 뒷돈을 건넨 대한수영연맹 박상욱 총무이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노민상 전 국가대표 감독은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속된 이사 중에는 훈련비를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임원도 있었다. 대한수영연맹 이택원 시설이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강원수영연맹 전무이사와 강원도청 수영감독으로 일하며 훈련비를 부풀리고 급여와 계약금을 선수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며 13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이 돈은 개인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다.
또 이 이사는 수영장 시설공사 업체 대표와 함께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며 도박자금을 요구하는 등 수영장 시설 공인인증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구속된 대한수영연맹 이남현 홍보이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로 일하며 영수증 등을 허위로 조작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남도 체육회 훈련비 6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학연·지연 관계, 사제·선후배 관계 등으로 파벌을 형성한 특정 인맥이 장기간 대한수영연맹 및 지역 수영연맹을 장악했다"며 "수영계의 비리에 대해 계속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