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 분회와 조합원 7명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금지 신청 가처분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측 주장을 듣고 심문절차를 종결했다. 통상 가처분 사건 심문은 2차례 정도 열리지만, 1회로 마친 것으로 볼 때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이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삼은 노동자들은 항공기 내부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하고 ‘아시아나항공분회’로 이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 측이 아시아나항공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이나 피켓, 유인물 등을 사용할 때마다 1회당 1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 의결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