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154곳을 감리한다. 과징금 체계를 개편해 다수의 회계분식이 발생한 회사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예정이다.
30일 금감원은 ‘2016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54개 회사 재무제표(감사보고서)와 1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감리 조직과 프로세스를 개선해 감리 대상 회사 수를 2014년 89사에서 지난해 131사로 늘렸다. 올해도 테마감리 확대와 회계감리 쇄신방안 이행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154곳을 감리할 계획이다.
테마감리는 특정 회계 이슈에 한정해 집중 점검하는 감리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중 테마감리 비중을 지난해 40%에서 올해 6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회계법인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5곳씩 총 10개 회계법인 감리를 실시한다. 특히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공동 검사를 진행한다. 품질관리 수준이 취약한 회계법인은 다음연도 감리를 재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사항을 입법예고하고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재 강도를 강화했다. 다수의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분식이 있는 경우에도 1건으로 취급해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건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부정적인 회계처리 소지가 있는 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할 겨우 감리 대상 선정을 유예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억원이던 포상금 한도도 5억원으로 확대됐다.
박희춘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에 대한 주요사항 수시보고제도를 도입해 적시성 있는 감독 정보를 수집하고 감독 업무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