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신규 상장법인의 지분 공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기업들의 주위를 당부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지분 공시 의무 위반은 94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7건, 2014년 38건, 2015년 1~6월 19건을 각각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5% 이상 지분 보유자 보고 누락이 지난 3년간 45건이었다. 임원 또는 주요 주주의 지분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49건이었다.
신규 상장기업은 주주의 보유 주식수량 변동이 없어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5%보고, 임원 및 주요주주 지분을 보고해야만 한다. 이밖에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나 스톡옵션을 보고에서 빠뜨리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례 상장 활성화로 신규 상장법인이 크게 늘면서 관련 법규를 이해하지 못해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신규상장 예정법인의 선제적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