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보험이야기] 단독개발 신상품 일정기간 독점 판매 '배타적 사용권'

입력 2016-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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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익 보호 위해 2001년말 도입… 유사상품 판매 금지… 1년으로 강화

보험업계의 특허권인 배타적 사용권이 강화되면서 신상품 출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 일정기간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1년말 도입됐다.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최근 각 보혐협회는 보험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더 강화했다.

1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독창적 보험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이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됐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의결 정족수도 현재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더 엄격하게 변경한다.

이 제도에 적용되지 않던 ‘제3보험’에도 두 업계가 공동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제3보험은 업권이 명확히 나뉘지 않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겸영하고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 제3보험은 배타적 사용권이 적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생보사에서 독창적인 상품을 내놓더라도 손보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내놓는 것이 가능했다.

일례로 올해 1월 A 생명보험사는 업계 최초로 양·한방 모두 보장을 해주는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암, 뇌출혈 등 중증질환자에게 첩약비, 약침비 등 한방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었다. 해당 생보사는 이달 27일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지만, B 손보사에서 한방진료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양 보험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제3보험 상품에 대해 각 업권의 위원회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심의·의결하되, 의결사항은 두 업권에 모두 구속되도록 했다. 더불어 각 보험협회는 서로 다르게 운영되던 배타적 사용권의 심의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각 보험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침해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침해 보험사가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가산금도 현행 월 2%에서 5%로 증가했다,

배타적 사용권 쟁탈전도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두 곳의 생보사는 한방보험 배타적 사용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두 곳이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상품으로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결국 1개사만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 받았고, 나머지 1개사는 사용권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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