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을 받고자 있지도 않은 아이를 출생신고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아들을 낳은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8년 전 허위로 출생신고해 정부로부터 출산지원금 120만원과 8년치 양육수당 770만원을 챙겼다. 이씨의 범행은 부산시교육청이 이씨의 아들이 취학연령인데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아들이 현재까지 한 번도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웃들도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자 이씨를 추궁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 더 있을 수도”, “영유아 살인 관련해 조사해야 할 듯”, “출생신고가 허위로도 가능해?” 등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