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헤지펀드+일반사모펀드) 도입 기준이 오는 5월 초 마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초안을 완성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사모펀드를 겸영할 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등록 심사기준과 내부통제방안 등을 애초 2분기 안에 제시할 예정이었다”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5월 초 안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대·중·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를 모아 초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은 아무래도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분위기였으나 당국과 업계 간 의견이 크게 충돌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투자매매·중개업자와 집합투자업자 간 정보교류 차단,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등의 규제 수위에 대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사무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투자매매·중개업자와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규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사모펀드 운용 겸업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부분 대형 증권사와 일부 중소형사 등 10여 곳이 검토하고 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이미 헤지펀드추진부를 마련하고 농협재단 빌딩에서 운용 전략을 준비 중이다.
기존에 증권사는 별도 법인을 통해서만 헤지펀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증권사가 자체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문사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 시행 후 투자자문사가 운용사로 전환하거나 신규 운용사로 설립된 사례만 29건이다. 금감원 규정 마련 후 증권사들이 본격 사모펀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 운용사와는 달리 증권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할 때는 자기자금 비중이 훨씬 높아서 수익률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며 “NH투자증권은 초기자금 3000억원 중 자체 자금이 2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에서 헤지펀드 부서를 꾸리면서 프랍 출신 매니저들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소수 전략에 특화된 운용사에 비해 시스템트레이딩, 글로벌 매크로, 메자닌 등 다양한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사모펀드 겸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르면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이 본격 운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