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BKㆍKB 등 6곳 중기특화 증권사 선정

입력 2016-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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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현대증권과 합병시 자격 상실… KTB 추가지정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6곳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6개 회사를 중기 특화 증권사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 효력은 2년간 유지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도입한 초기인 만큼 1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간평가를 실시할 때 실적이 미진하면 새로운 회사로 교체될 수 있다.

KB투자증권의 경우 현대증권과 1년 이내 합병,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면 중기 특화 증권사 자격을 상실한다. 대신 선정된 6곳 이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KTB투자증권을 추가 지정한다.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의 합병이 향후 1년 이후에 완료되면 신규 신청공고를 통해 추가 선정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중소ㆍ벤처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모두 13곳의 증권사가 도전했다. 금융당국은 이 중 5곳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었다. 업계에서는 최대 8곳이 선정될 것으로 봤지만 시장 형성 초기인 만큼 선정사를 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1개의 업체가 중기 특화 증권사에 선정돼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5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 특화 증권사에 선정되면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보증기금의 P-CBO 발행 주관사로 선정되려면 총 자산 1조원 이상ㆍ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해 사실상 중소 증권사는 참여가 어려웠다. 이밖에 인수합병(M&A)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우대, 증권담보대출 한도 확대 등이 있다.

중기 특화 증권사의 주요 업무는 코스닥ㆍ코넥스 기업공개(IPO) 주관, 크라우드 펀딩, 벤처캐피털(VC)이 보유한 주식 중개 또는 직접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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