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V등 대형 자동차의 범람에 따라 면적 확대가 요구돼 온 주차면의 크기가 커진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면)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차면 크기인 2.3×5.0m보다 너비 20㎝, 길이 10㎝를 늘린 확장형 주차면(2.5×5.1m)을 신설했으며, 기존 유료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 가운데 확장형 주차면 수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차면은 오래 전 중·소형차 위주로 만들어져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레저용차와 대형차를 나란히 세울 경우 차 문을 여닫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경차 전용 주차면 설치도 의무화된다. 현재까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경형차량 전용의 주차면을 설치하더라도 법정 주차최소기준 확보대수 산정시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체 주차면의 10%까지 경형주차면(2.0×3.6m)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주의 비용부담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형차량의 주차편의가 향상됨에 따라 경형차량의 이용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차장 진·출입 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벽면 접촉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의 굴곡부 회전 반경을 5m에서 6m로 확대했다.
또 주차장 벽체에는 12~20㎝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나 철제 방호울타리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차장에서 자동차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