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현재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잇달아 법원에 신청해 이목을 모은다. 앞서 지난 2월 동양 채권 피해자인 A씨가 현 회장에 대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후 또 다른 피해자들도 현 회장 은닉 재산을 찾겠다고 나선 것이다.(본지 2016년 2월3일자 [단독] 동양채권 피해자, 현재현 회장 개인파산 법원에 신청 참조)
2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 채권 개인피해자 단체인 비대위 김대성 수석 대표가 최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김 수석 대표는 2013년 9월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과 2억원에 대한 투자기간(2013년 9월6일~2013년 12월6일)동안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의 보통주가 담보로 제공된 티와이석세스제2차 ABSTB(자산담보부 단기사채)에 100%까지 투자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김 대표는 "이로 인한 피해로 아직 회수 못 한 자금 일부를 찾고자 현 전 회장에 대한 파산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며 "채권자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4조 제1항 소정의 파산신청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개인 피해자들이 잇달아 현 전 회장에 대해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공평하게 현 회장 개인 재산 채권 회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파산신청이 인가되면, 개인 피해자들도 주요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법원을 통해 현 전 회장의 남은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다만 현재 알려진 현 전 회장의 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소재 단독주택 2분의 1지분과 대지 약 40억원 가량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 피해자들은 현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아직까지 회수 못 한 채권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