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제2의 모뉴엘'이라고 불렸던 후론티어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7억 7452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법인에는 벌금 30억원이, 경리 담당 직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TV캐비닛을 고가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사기범행을 수년 간 반복하면서 1600억원이 넘는 수출금융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불법적이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속여온 조 씨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변제하지 않은 금액만 약 285억원에 달한다"며 "범행방법과 결과를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후론티어는 수출 실적을 부풀려 관세청에 허위 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5곳에서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