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심사항목 등 사전동의 심사계획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발표했다.
심사계획안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나 재허가, 변경허가 때 미래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사무처 검토가 아니라 본 심사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사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등 4개 항목을 마련했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합병이 채널과 콘텐츠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 방송 플랫폼-방송채널사용사업자PP(CP)간 공정거래, 합리적인 방송채널 구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또 △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도 심사항목에 포함했다.
추후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 뒤 4박 5일간 이들 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방통위는 이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나 필요한 경우 사전동의 조건 부과 등을 의결해 미래부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