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다만, 포괄 조항에 따른 불성실공시 등 제재절차는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거래소는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시공시대상 중요정보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공시항목은 일상적 경영활동을 제회한 수시공시항목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영업·생산활동, 증권 발행, 채권·채무, 손익, 결산, 지배구조·구조개편, 존립, 상장폐지, 소송 등이 해당한다.
공시기준은 재무적사항과 구체적 금액 산출이 불가능한 비재무적사항으로 구분해 별도로 적용할 방침이다. 재무적 사항은 해당 정보에 가장 유사한 항목의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대비 수시공시의무비율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으로 적용된다. 수시공시의무비율은 유가는 5%(대규모법인 2.5%), 코스닥은 10%(대규모 법인 5%)다. 비재무적 사항은 해당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괄조항 도입에 따라 시장관리절차도 정비한다. 기업은 포괄조항에 따른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거래소는 중요정보 공시의무 불이행·번복·변경 등에 관한 확인·조사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성실공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상장법인이 불응하는 경우 벌점 2점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 도입으로 공시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 제공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