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생절차가 종결된 코스닥 상장사 스틸앤리소시즈에 이른바 ‘코데즈컴바인 룰(이하 코데즈 룰)’이 처음 적용됐다.
코데즈 룰은 지난달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 주식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며 코스닥 시장 전체를 왜곡하자 이같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총 발행주식 수의 2%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 수 부족으로 스틸앤리소시즈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기존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29일) 전일인 이날까지였으나 유통주식 수 부족 사유 해소가 확인되는 날까지로 변경됐다.
스틸앤리소시즈의 유통주식 물량은 총발행 주식의 1.4% 수준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3대 1, 4대 1의 감자를 했고 올해 2월에도 20대 1의 감자를 해 주식 수가 현격히 줄었다.
거래소는 스틸앤리소시즈의 변경 상장을 앞두고 심사한 결과 유통주식 수가 모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코데즈룰을 적용해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스틸앤리소시즈는 총 발행 물량 대비 유통주식 수 비중이 5% 이상이 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인 시가총액의 왜곡을 막기 위해 감자 후 저가 대규모 유상증자하는 종목의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이 방안의 첫 적용대상은 26일 변경 상장된 코스닥 기업 코아로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