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아이폰 이용자의 휴대전화 보험료가 지금보다 1.5배 오를 전망이다. 반면 갤럭시 시리즈 등 국내 휴대전화는 10~20% 가량 보험료가 인하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휴대전화 보험료를 '수리비(손해율) 연동'으로 산출,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애플 아이폰의 경우 휴대전화 파손 시 부품을 교체·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함에 따라 부품을 수리해주는 타사의 휴대전화에 비해 수리비가 최대 3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아이폰의 손해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1.4%인 반면, 부품을 수리해주는 타사 휴대전화 손해율은 58.0%에 그쳤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을 뜻하는 것으로, 아이폰의 경우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에 비해 지급된 보험금이 1.5배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아이폰을 제외한 타사 휴대전화는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가 지급된 보험금에 비해 큰 것이다.
이에 따라 비싼 수리비를 반영해 보험료 재산정 시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별로 월 5000~6000원 수준의 아이폰 보험료는 약 50% 상승한 7000~8000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보험업계는 국산 휴대전화를 비롯한 부품을 수리해주는 휴대전화의 보험료의 경우 현행 3000~5000원에서 2000~4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보험료 조정폭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해 오는 9월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파손 시 수리비용 청구절차도 보다 간소화된다.
현재 휴대전화 파손 시에는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돼 있다. 이처럼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로움에 따라 금감원은 수리업체와 보험사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정산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는 자기 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사와 제휴 수리업체간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정산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분실·도난으로 새 휴대전화를 받을 때 동종 휴대전화가 없으면 대체 가능한 휴대전화의 범위도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하게 밝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