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격리실 입원 환자부담 20%→10%로 줄어든다

입력 2016-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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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최근 수두로 입원한 김모(30)씨는 음압격리실에 5일, 일반입원실에 2일 입원해 진료를 받고 56만원을 부담했다. 진료비 중 본인 부담은 감염전문관리료 2180원, 음압격리실 입원비 32만120원, 그 외 진료비 24만902원이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 이 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을 경우 감염관련 의료수가 강화로 본인부담은 2180원에서 3330원으로 일부 증가하지만, 그 대신 입원료 부담이 20%에서 10%로 낮아져 17만7120원만 내면 된다. 총 본인부담은 56만원에서 42만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병원 감염 관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감염 관리에 대한 의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보상이 현실화된다. 또한, 감염환자 전문 치료실인 음압ㆍ일반격리실의 입원료가 현실화 되고 환자 부담은 20%에서 10%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하고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병원이 감염에 취약한 것은 의료수가 보상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감염전문관리료는 감염병 입원 환자에 한해 30일당 1회만 청구할 수 있으며 1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병원 내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ㆍ전담간호사를 두어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해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한 의료기관에 ‘감염예방ㆍ관리료’를 신설해 지원키로 했다. 감염예방ㆍ관리료는 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으로 책정됐다.

메르스 당시 감염 확산 사례가 컸던 응급실 내 감염 관리를 위해서 응급실 내 감염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격리가 이뤄지도록 선별진료수가도 응급실 내원 환자당 1차례에 3600원을 더 쳐주기로 했다.

의료기관들이 감염환자 전문 치료시설인 음압ㆍ일반격리실을 충분히 보유해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를 입원 1일당 음압 35만원, 일반 1인 격리실 24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음압ㆍ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를 각각 11만3000원, 3만원으로 산정해주기로 했다.

특히 건정심은 올해 하반기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격리실 입원료 환자 부담을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른 진료 과로 입원한 감염 환자도 감염분야 전문의로 부터 협진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목당이 아닌 감염내과 등 세부분과전문분야당 월 1~5회로 협의 진찰료 인정 횟수 제한을 완화 조치했다.

정부는 감염 관리 효과가 우수한 일회용 수술칼 등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 보상을 신설해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순위와 보상 원칙을 정해 추후 회의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치료재료 별도 보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추가 부담은 연간 1100억~1400억원 가량이나 감염 감소로 절감되는 의료비 지출을 고려하면 순 소요재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성기중증 뇌경색 및 희귀질환 5종 산정특례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전체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 입원한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에게도 별도 수술 없이 본인부담 5%의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특례 지정요구가 높았던 윌리엄스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증후군, 큰뇌이랑증, 시신경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등 5종의 희귀질환에 대해 본인부담 10%의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현재 정액형 수가에서 물가변화에 연동되는 자동조정기전을 도입해 직영운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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