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24일 열기로 했다. 권익위는 시행령 수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정치권도 내용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공청회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청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인 등으로 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 권익위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에 시행령을 바꾸는 경우는 흔치 않다. 권익위는 시행령 내용을 바꾸게 되면 제정 과정이 부실했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앞서 “직역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우 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은 “(허용가능 금액이) 꼭 증액된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직접적으로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는 것을 규제하기 때문에 일부 걱정의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생각보다 (소비위축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는데, 세상이 느끼는 감정은 설이나 추석 같은 때에 농수축산물은 미풍양속 차원에서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 이라며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시행령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니, 그에 따른 당연한 절차” 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4월 26일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말한 데에서 제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