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예산 낭비 막는다 ”…고용부, 사전협의제 도입

입력 2016-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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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처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원조건이나 사업방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고용부는 일자리 사전협의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돼 각 부처로 통보됨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안 제출 전까지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원조건, 사업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사업 신설ㆍ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등을 기재부에 송부하게 된다.

기존 일자리 사업 기획단계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가 없어 사업 간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경쟁 문제가 계속 발생해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올해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운영하고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도 사전협의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 5년간 일자리 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사업 구조와 전달체계가 복잡해 낭비와 비효율이 심각했다”면서 “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존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단순화ㆍ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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