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의 워크아웃 자산 청산과정에서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갈등을 빚었던 신한은행이 소송을 통해 187억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은행 3곳은 신한은행에게 187억 385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운·조선업의 호황기가 끝나갈 무렵이었던 2009년, 정부는 퇴출기업 2곳과 워크아웃 대상기업 14곳을 선정했다. 대주건설의 자회사인 대한조선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됐다.
대한조선의 채권금융기관이었던 은행들은 같은 해 대한조선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하고 워크아웃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전남 영암군 소재의 내업2공장 건물과 부지 19만 8635㎡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다른 은행과 의견차를 보였던 신한은행은 '담보를 청산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33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은행 3곳이 신한은행에게 담보 청산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제2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1300억원의 신규자금지원 등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신한은행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 없이 안건이 가결됐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협의회에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은행이 주장하는 채권 일부는 출자전환으로 상계가 됐다고 보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187억여원으로 한정했다. 신한은행은 담보채권을 출자전환 대상으로 하는 상계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출자전환으로 상계된 채권이 무담보채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