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코와 조세조약 개정협상에 가서명 해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 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3년 만에 타결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대(對)체코 수출액은 1995년 1억3200만 달러에서 2015년 20억 달러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투자액 역시 400만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번 조약에 따라 한국 체코 법인이 한국 모회사로 배당을 송금할 시 붙는 세금이 줄어든다. 지분 25%이상 보유 법인간 배당시 현행 5~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론 5%로 적용된다.
또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발생한 이자를 한국에 송금할 때 붙는 세율도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된다. 지난해 체코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이자소득은 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이 있는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약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벱스(BEPS)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 요건을 우리 조세조약 중 최초로 반영했다.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안은 양국의 정식서명과 국회비준 등을 거쳐 발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금이 줄어들고, BEPS 권고사항 중 최소기준이 반영돼 조약 남용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