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난리치는지,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되는 것이냐. 그런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바라봤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상임위 하나하나 어떻게 운영될지 다 본인(대통령)이 결정하겠다는건데, 말이 잘 안나온다”며 청와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