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지난 3월 부실한 회계처리를 뒤늦게 시인하면서 재무제표를 수정한 가운데, 2013∼2014년도에 납부했던 법인세 약 23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와 관련해 적자로 바로잡으면서 세금 환급 요건을 충족해 법인세법상 2340억원을 환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흑자 실적을 냈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뒤집는 결과다. 2013년에 4409억원, 2014년에 4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두 회계연도에 법인세를 1291억원, 1049억원씩 납부한 바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올해 초 2015년 결산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대우조선에 과거 손실을 반영한 재무제표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3월말 2013년도, 2014년도 영업이익이 각각 7784억원, 7429억원의 적자로 변경된 가운데, 조선·회계 업계에서는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이다.
영업손실을 낼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항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는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는 ‘경정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우조선은 아직 경정 청구를 신청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경정 청구를 할 경우, 2016년 이후 세금 산정 때 곧장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손실을 숨겨왔던 일종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세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인세법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