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5-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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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쓰리는 신주발행금지 소송 결과, 신주발행금지 판결에 따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신주 종류는 보통주로, 360만850주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