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ㆍ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한다

입력 2016-05-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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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분류 제품 재평가도 진행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ㆍ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27일 곤지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 활성화 방안과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던 제품들의 재평가 진행 현황을 알렸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요구에 대한 충족과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3월 21일부터 10월까지 맞춤형 화장품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소비자가 원료, 색상, 향 등을 선택하면 즉석으로 매장에서 혼합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도다.

대상 화장품은 향수ㆍ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와 로션ㆍ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품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다.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전국 시범사업은 총 15개 업체의 20개 매장이 참여한다. 6월 초부터 일부 화장품 매장에서 혼합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화장품의 새로운 판매형태로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명확한 개념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통해 법률 개정사항을 정기국회에 통과시켜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매장에서 직접 혼합해 만들어지는 맞춤형 화장품 사업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권오상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혼합, 가감을 통해 문제가 일어날 확률은 낮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 확인해 매장에 위생실을 별도로 만드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과장은 “해외에서도 이제 시작되는 수준인 맞춤형 화장품의 시장을 개척한다면 세계적으로 선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 사업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제한됐던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시켜 그간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했던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땀띠, 짓무름 용제 등의 5가지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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