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규제·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던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금감원의 감독·검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권리·이익 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금감원에 감독자문 역할도 수행한다.
옴부즈만을 기존 1명에서 해당 금융권역에서 다년간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으로 신규 위촉했다.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은행·비은행 권역), 황건호 전 메리츠종금증권 사장(금융투자 권역), 김병헌 전 LIG손해보험 사장(보험 권역)이 각각 발탁됐다.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서장 경력이 있는 금감원 직원3명을 옴부즈만 보(補)로 임명해 개별 옴부즈만을 보좌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이 소속된 회사·단체가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황건호 전 사장은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옴부즈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민원·신고' 메뉴에 '옴부즈만 코너'를 신설했다.
신원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익명이나 금융협회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