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는 처음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셀트리온의 숨통이 트였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셀트리온, 카카오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 빠지게 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3일 창립 14년 만에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이 지정으로 인해 셀트리온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었으며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생겼다. 또 공시의무도 부담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중견기업이었을 때 연구개발(R&D) 지출액의 8%를 세액공제 받았으나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는 세액공제율이 3% 이하로 떨어졌다. 또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 투자와 R&D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열사 간 채무보증 제한이 돼 외부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우려됐었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는 4월 25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좌담회에 참석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셀트리온의 경쟁 상대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라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규제는 기업 활동에 제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대기업집단에서 풀려나면서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단,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총수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거래를 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셀트리온은 제품 특성상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램시마의 경우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지분율 46.47%)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램시마를 전량 맡기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다국적제약사로 발돋움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